촬영 요령
아기·어린이 여권사진 찍는 법
누워 있는 신생아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도 규격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아이 사진에만 해당하는 기준과 집에서 찍는 요령을 모았어요.
2026-09-30 기준으로 공식 안내와 대조한 내용이에요
아기 여권사진이라고 기준이 느슨해지지는 않아요.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안내」의 영·유아 항목은 첫 줄에서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다고 밝혀 두었어요. 크기 3.5×4.5cm, 턱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길이 3.2~3.6cm, 균일한 흰색 배경, 정면을 향한 얼굴과 어깨, 뜬 눈까지 모두 어른과 같아요. 아이에게만 따로 붙은 기준은 두 가지뿐이에요. 장난감 같은 물건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보이면 안 되고, 입을 다물고 찍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려도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건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를 이 기준에 맞춰 찍는 일이에요. 외교부는 직접 찍은 사진도 규격에 맞으면 쓸 수 있다고 안내하니, 집에서 찍어도 괜찮아요. 이 글은 아이 사진에 적용되는 기준과 외교부가 든 부적합 사례를 먼저 정리하고, 누워 있는 아기와 앉을 수 있는 아이를 집에서 찍는 방법, 신청할 때 함께 챙길 서류까지 이어서 설명해요. 규정이 아니라 찍기 쉽게 돕는 일반적인 방법은 ‘요령’이라고 표시했어요.
| 기본 원칙 | 모든 기준이 성인과 같음 |
|---|---|
| 크기·머리 길이 | 가로 3.5cm × 세로 4.5cm, 턱~정수리 3.2~3.6cm |
| 입 | 입을 다물기 어려운 신생아·36개월 이하 유아는 조금 벌려도 됨 |
| 눈과 시선 | 눈을 뜨고 정면을 봄 |
| 보이면 안 되는 것 | 장난감 같은 사물, 보호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 |
| 배경 | 균일한 흰색, 그림자(음영) 없음 |
| 촬영 시기 | 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예전 ‘아기 기준’은 이제 없어요
인터넷에서 아기는 머리 길이 기준이 따로 있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맞지 않아요. 2018년 1월 25일부터 바뀐 규격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아 사진의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cm였지만, 이때 성인과 같은 3.2~3.6cm로 통일됐어요. 아기 얼굴이 작아도 사진 안의 머리 길이는 어른 사진과 같게 맞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입 기준은 자료마다 조금 달라요.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Q&A에는 24개월 이하 영아는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여도 된다는 답이 있어요. 반면 2022년 10월에 개정된 규격 안내는 입을 다물고 찍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가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괜찮다고 적고 있어요. Q&A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에 나온 답변을 모은 자료이고, 규격 안내는 그 뒤에 개정된 것이에요. 어느 쪽이든 허용되는 건 ‘조금’ 벌린 정도까지예요. 외교부 부적합 사례에는 입을 벌린 아이 사진과 혀를 내민 아이 사진이 따로 들어 있어요. 36개월이 지난 아이는 어른처럼 입을 다물고 찍어야 해요. 아이가 24개월과 36개월 사이라서 어느 기준을 따를지 걱정된다면 외교부 여권과(02-2002-0151~3)에 먼저 물어보세요.
백일이나 돌 기념사진을 여권에 쓰고 싶다면 두 가지를 보세요. 찍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소품이나 무늬 없는 흰 배경에서 정면을 보고 찍었는지예요. 소품이 보이거나 배경에 무늬가 있으면 규격에 맞지 않아요. 아기는 몇 달 사이에도 얼굴이 많이 달라지니 6개월 기준은 특히 꼼꼼히 확인하세요.
외교부가 든 아이 사진 부적합 사례
외교부 규격 안내의 영·유아 항목에는 쓸 수 없는 아이 사진 예시가 나와 있어요. 성격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아요.
- 다른 것이 보임: 사물이 사진에 드러남
- 배경과 빛: 배경에 음영이 있음,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짐, 부적절한 조명 때문에 원래 피부색과 다름
- 방향: 얼굴이 정면이 아님,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음, 어깨가 정면을 향하지 않음
- 얼굴 가림과 표정: 눈을 가림, 입을 벌림, 혀를 내밈
어른 사진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지만, 누워 있거나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를 찍을 때 특히 생기기 쉬운 것들이에요. 아래 요령은 이 사례들을 피하는 데 맞춰 정리했어요.
누워 있는 아기 찍는 요령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기라면 흰 천 위에 눕혀 놓고 위에서 찍을 수 있어요. 아래는 모두 요령이에요.
- 흰 천을 팽팽하게 까세요. 천의 주름은 사진에서 음영으로 나타나는데, 배경 음영은 부적합 사례예요. 주름 없는 흰 천이나 흰 이불 커버를 팽팽하게 펴요.
- 바닥에서 찍으세요. 침대나 소파보다 바닥이 평평하고, 아기가 굴러떨어질 걱정도 덜해요.
- 휴대폰 화면을 아기 얼굴과 나란히 두세요. 휴대폰이 비스듬하면 사진에서 얼굴이 기울거나 한쪽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아기 얼굴 바로 위에서 화면이 바닥과 평행하도록 들고 찍어요.
- 빛과 아기 사이에 서지 마세요. 위에서 내려다보며 찍으면 찍는 사람과 휴대폰의 그림자가 아기 얼굴에 떨어지기 쉬워요. 창문 빛이 얼굴에 고르게 닿도록 창 쪽은 비워 두고, 옆에서 몸을 숙여 찍어요.
- 휴대폰을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기 얼굴 바로 위에서 찍으니 손목 줄을 쓰거나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아요.
- 연속 촬영을 쓰세요. 아기가 눈을 뜨고 정면을 보는 순간은 짧아요. 여러 장을 한꺼번에 찍고 가장 좋은 한 장을 고르면 돼요.
사진은 아기 머리와 어깨 주변이 넉넉하게 들어가게 찍고, 나중에 규격에 맞게 잘라요. 보호자가 보이면 안 되니, 아기를 받쳐 주는 손이나 옷자락이 잘라 낼 사진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카시트나 유모차에 앉힌 채 등받이에 흰 천을 덮고 찍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는 벨트, 손잡이, 천 가장자리가 사진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등받이가 기울어진 만큼 휴대폰도 기울여 얼굴과 나란히 맞춰요(요령).
앉을 수 있는 아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혼자 앉을 수 있는 아이는 어른처럼 흰 벽 앞에 앉혀 찍을 수 있어요. 대신 집중하는 시간이 짧으니 준비를 먼저 끝내 두는 게 중요해요. 아래는 요령이에요.
- 기분이 좋은 시간을 고르세요. 배불리 먹었거나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처럼 컨디션이 좋을 때가 찍기 쉬워요. 잠든 아이는 눈을 감고 있어서 쓸 수 없어요.
- 시선은 렌즈 바로 뒤에서 끌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찍는 사람 바로 뒤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소리 나는 장난감을 흔들면 아이가 렌즈 쪽을 봐요. 장난감은 렌즈 뒤에만 두고, 사진 안에는 들어오지 않게 해요.
- 보호자 무릎보다 의자를 쓰세요. 보호자 무릎에 앉히면 보호자의 팔이나 옷이 사진에 들어오기 쉬워요. 아이 혼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벽에서 조금 떨어뜨려 두면 벽에 지는 그림자도 줄어요.
- 웃음이 터지면 잠깐 쉬세요. 미소 짓지 않는 무표정이 기준이에요. 웃음이 멈추고 표정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려요.
- 짧게 끝내세요. 빛과 배경, 휴대폰 위치를 먼저 다 맞춰 두고 아이는 마지막에 데려와요. 찍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도 지쳐요.
머리 장식, 옷, 앞머리
옷과 머리 장식도 어른과 같은 기준이에요. 머리를 가리는 모자나 머리 덮개는 쓸 수 없고, 머리띠는 얇은 것만 괜찮아요. 정수리를 많이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안 돼요. 머리를 덮는 큰 리본 장식도 빼고 찍는 편이 안전해요(요령).
옷은 흰색을 피하는 게 좋아요. 외교부 Q&A는 흰 옷이 사진에서는 배경과 구분되더라도, 실제 여권에 사진을 인쇄할 때 흰 배경과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연한 색 옷은 배경과 구분되면 쓸 수 있다고 하니, 흰 배냇저고리보다는 색이 있는 옷을 입히세요.
앞머리가 있는 아이는 눈썹 윤곽이 보이게 정리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지 않게 해요. 머리 모양과 액세서리 기준은 안경·렌즈·머리·액세서리 글에, 옷 색 고르기는 옷차림과 화장 글에 더 자세히 있어요.
플래시, 보정, 합성은 쓰지 마세요
어두운 실내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면 아기가 놀라기도 하고, 눈동자가 빨갛게 나오는 적목 현상이 생기기 쉬워요. 외교부 기준은 적목 현상이 없어야 하니 플래시는 끄고 창문 빛으로 찍으세요. 빛을 맞추는 방법은 집에서 여권사진 찍는 법에 자세히 정리했어요.
여러 장 가운데 눈이 잘 나온 사진에서 눈만 가져와 붙이거나, 사진에 들어간 보호자 손을 지우거나, 배경을 하얗게 칠하는 것도 안 돼요. 외교부는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임의로 보정한 사진, AI로 편집·가공·합성한 사진을 받지 않아요. 사진에 손대는 건 규격에 맞게 자르고 크기를 맞추는 정도로 그치세요.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다면 보정하지 말고 다시 찍으세요.
아이 여권을 신청할 때 사진과 함께 챙길 것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여권법 제9조 제4항). 처음 여권을 만드는 18세 미만 아이의 기본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러 가도 반드시 써야 해요)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생략)
-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처럼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생략)
동의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써요. 공동친권이라면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해요. 18세 미만 아이의 여권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18세 이상의 2촌 이내 친족 등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대리인이 신청하러 갈 때는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친족이라면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도 챙겨야 해요.
처음 만드는 여권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예전에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하는 법정대리인이 아이를 대신해 신청하고, 공동친권이라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한 아이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때문에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해외에 머무는 아이는 머무는 곳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 신청에는 인화한 사진 대신 사진 파일(JPG, 500KB 이하, 가로 413 × 세로 531픽셀 권장)을 올려요. 서류와 수수료는 여권 발급 절차와 준비물 글에, 파일 조건은 온라인 재발급 사진 파일 글에, 인화는 여권사진 인화하는 법에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