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과 사진 파일 올리는 법

정부24·KB스타뱅킹·재외동포365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 올리는 사진 파일의 조건, 파일이 반려되지 않게 확인할 점을 정리했어요.

2026-09-30 기준으로 공식 안내와 대조한 내용이에요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받아 본 적이 있다면, 여권을 다시 만들 때 창구에 두 번 갈 필요가 없어요.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고, 다 만들어진 여권을 찾으러 한 번만 가면 돼요. 대신 창구에서 직원이 사진을 받아 살펴보던 일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챙겨야 해서, 올린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어요. 이 글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과 정부24의 안내를 바탕으로 온라인 재발급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신청 순서, 사진 파일 조건을 정리한 것이에요.

한눈에 보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국민
신청하는 곳국내는 정부24·KB스타뱅킹, 해외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창구 방문다 만든 여권을 받을 때 한 번 (신청할 때 고른 수령기관, 접수 뒤 변경 불가)
사진 파일JPG(JPEG), 500KB 이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올릴 수 있는 크기413×531픽셀 권장, 가로 395~431픽셀 · 세로 507~550픽셀 안에서만 신청 가능
처리 기간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야간 접수 등으로 하루쯤, 제주도 등 섬 지역은 이틀쯤 더 걸릴 수 있음
수수료여권 종류별 발급 수수료 (해외 온라인 신청은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따로 붙음)
신청 취소직접 취소할 수 없고, 수령기관에 연락해 반려를 요청한 뒤 다시 신청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내에 있다면 정부24(www.gov.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거나, KB스타뱅킹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고르면 돼요. 해외에 있다면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 검색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해 찾아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www.passport.go.kr)은 규정을 안내하고 사진 검증 도구를 제공할 뿐, 여권 신청을 직접 받지는 않아요.

신청할 때 여권을 받을 기관도 함께 골라요. 국내에서는 전국 25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가운데서 고를 수 있는데, 대구(별관)·창원시 의창구청·파주시 운정출장소·청주시 오창출장소·달성군 다사출장소는 아직 서비스 지역에서 빠져 있어요(나중에 시행할 예정이에요). 해외에서는 여권 업무를 하는 180개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재외동포365에서는 재외공관만, 정부24와 KB스타뱅킹에서는 국내 대행기관만 수령기관으로 고를 수 있으니 여권을 받을 곳을 먼저 정하고 신청할 곳을 고르세요.

진행 상황은 정부24의 여권발급 상태 조회나 KB스타뱅킹의 여권발급 진행 상태에서 볼 수 있고, 접수와 교부 소식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알려 줘요. 재외동포365로 신청했다면 같은 누리집의 상태 조회와 가입할 때 등록한 이메일로 안내를 받아요. 수수료는 여권 종류별로 정해진 발급 수수료를 내요. 예를 들어 성인이 받는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이에요. 해외 온라인 신청은 결제 수단에 따라 발급 수수료의 1.32~3.63%에 해당하는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따로 붙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재발급은 이미 전자여권을 가져 본 사람이 같은 정보로 여권을 다시 받는 경우를 위한 서비스예요. 외교부와 정부24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요. 이런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 창구에 직접 가서 신청해요.

  • 생애 처음으로 전자여권을 만드는 사람
  • 외교관여권·관용여권이나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바꾸려는 사람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바꾸는 경우도 포함)
  • 상습 분실자, 곧 5년 안에 여권을 두 번 이상 잃어버렸거나, 5년 안에 한 번 잃어버렸는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이 아직 있는 사람
  •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새 여권에 붙여 받는 재발급(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
  •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 친권이나 후견처럼 법정대리인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 정보가 정정된 뒤 아직 여권을 새로 받지 않은 사람 (정부24는 정정 뒤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반대로 사진만 새것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도 상습 분실자가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분실 신고부터 해야 하고 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창구에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는 여권 발급 절차와 준비물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18세 미만 자녀라면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도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어요. 이때는 법정대리인이 먼저 자기 명의로 본인 인증을 한 뒤 자녀를 대신해 신청해요. 국내에서는 현재 정부24에서만 할 수 있고 KB스타뱅킹은 준비 중이에요. 정부24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고, 부모가 함께 친권을 가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동의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작성한 사람이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해외에 사는 자녀라면 정부24 대신 재외동포365를 이용하거나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하세요. 아이 사진을 찍는 요령은 아기·어린이 여권사진 찍는 법에 따로 모았어요.

신청 순서

  1.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 파일을 준비해요. 사진관에서 찍는다면 온라인 신청에 쓸 파일도 함께 받아 두면 편해요.
  2. 파일의 가로·세로 픽셀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의 ‘온라인 여권 사진 크기 조정’으로 맞춰요.
  3. 같은 누리집의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에 올려 규격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요.
  4. 정부24·KB스타뱅킹·재외동포365 가운데 한 곳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요. 이 과정에서 여권을 받을 기관을 고르고, 사진 파일을 올리고, 수수료를 결제해요.
  5.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로 오는 안내와 상태 조회 메뉴에서 접수·심사·교부 진행 상황을 확인해요.
  6. 교부 안내를 받으면 신청할 때 고른 기관에 본인이 직접 가서 여권을 받아요.

올리는 사진 파일의 조건

온라인으로 올리는 사진도 창구에 내는 인화 사진과 똑같은 여권사진 규격을 따라야 해요. 여기에 파일로 올릴 때만 붙는 조건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와 정부24의 사진 관련 중요 규정을 합치면 다음과 같아요.

온라인 신청용 사진 파일 조건
파일 형식JPG(JPEG)
파일 용량500KB 이하
권장 크기413×531픽셀, 해상도 300dpi
허용 범위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벗어나면 신청 불가)
촬영 시기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머리 길이3.5×4.5cm로 인쇄했을 때 정수리(머리카락 제외)부터 턱까지 3.2~3.6cm
배경흰색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운 사진은 안 됨)

413×531픽셀은 3.5×4.5cm 사진을 300dpi로 인쇄할 때의 크기예요. 픽셀 크기와 용량이 맞으면 파일은 올라가지만, 사진 속 얼굴이 규격에 맞는지는 따로 심사해요. 표정, 조명, 안경처럼 인화 사진과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은 여권사진 규정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파일은 반려될 수 있어요

외교부는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받을 수 없는 예로 들어요.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운 사진
  • 머리 길이가 기준보다 짧거나 긴 사진. 시스템의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발급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어요.
  • 다른 용도로 찍은 사진을 다시 쓰느라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흐려진 사진
  • 얼굴을 가로나 세로로 눌러 비율을 바꾼 사진
  • 써클렌즈를 끼거나 색안경을 쓴 사진
  • 얼굴이 가운데에 있지 않고 아래쪽으로 치우친 사진

이 밖에도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모두 반려될 수 있어요. 자주 걸리는 이유와 피하는 방법은 여권사진이 반려되는 이유와 피하는 법에 모아 두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되나요

정부24는 휴대폰 같은 모바일 기기로 찍은 사진도 여권사진 규격에 맞는 경우에만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한편 외교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보정을 많이 한 사진은 실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집에서 직접 찍는다면 조명과 배경, 카메라와의 거리를 규격에 맞추는 것이 먼저예요. 준비하는 방법은 휴대폰으로 집에서 여권사진 찍는 법에 정리했어요.

예전에 찍은 사진 파일을 다시 쓰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사진은 쓸 수 없어요. 정부24는 6개월이 지난 사진으로 여권을 받은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다고 경고해요. 크기가 다른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사진, 비자용 사진도 여권에는 쓸 수 없어서, 외교부 크기 조정 도구 페이지도 이런 사진은 쓸 수 없다고 적어 두었어요. 신분증마다 다른 사진 기준은 증명사진 규격 정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크기 조정 도구와 사전 검증 도구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에 쓸 수 있는 도구가 두 가지 있어요. ‘온라인 여권 사진 크기 조정’은 1MB 미만의 jpg나 png 사진을 올린 뒤, 확대·축소하고 움직여서 얼굴을 빨간 점선 안에 맞추고 ‘이미지 저장’을 눌러 파일을 받는 방식이에요. 정부24처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컴퓨터 파일 사진에만 쓰는 도구이고, 저장한 파일은 사진 검증 메뉴에서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은 500KB 이하의 JPG(JPEG)나 PNG 파일을 올리고 보안문자를 입력하면 규격에 맞는지 알려 줘요. 다만 이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고 사진 품질에 따라 오류가 날 수도 있어서, 검증을 통과한 사진도 접수기관에서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히고 있어요. 검증 도구는 PNG 파일도 받지만 온라인 신청용 사진 파일은 JPG(JPEG)로 안내되어 있으니, 신청할 때는 JPG 파일을 올리는 편이 안전해요.

신청한 뒤에 알아 둘 것

신청한 날부터 여권을 받을 때까지는 근무일 기준으로 보통 8일(국내 기준)이 걸리고, 여행 성수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밤에도 접수되기 때문에 그날 심사를 못 하면 하루쯤 더 걸리고, 제주도 같은 섬 지역은 이틀쯤 더 걸릴 수 있어요. 출국 날짜가 가깝다면 기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신청한 뒤에는 직접 취소할 수 없어요. 신청 내용을 바꾸거나 다른 사진으로 다시 신청하고 싶다면 수령기관에 연락해 신청을 취소(반려)해 달라고 한 뒤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발급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진 품질 검사나 얼굴 대조에서 24시간 안에 10번 넘게 실패하면 신청 접수가 막혀요. 마지막으로 실패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여러 번 통과하지 못했다면 같은 파일을 계속 올리기보다 사진을 새로 준비하는 편이 나아요.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아 심사에서 반려되면 수수료는 신청일로부터 7일 안에 자동으로 환불돼요. 다만 계좌이체 등 일부 결제 방법은 정부24의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해야 해요.

여권을 받으러 갈 때

온라인 신청으로 줄어드는 것은 신청하러 가는 걸음이고, 여권을 받으러 가는 한 번은 남아요. 이때는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없어요.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여권은 신청할 때 고른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고, 접수가 끝난 뒤에는 수령기관을 바꿀 수 없으며, 여권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면 새 여권을 받을 때 꼭 가져가서 반납해야 해요. 기존 여권은 새 여권을 받기 전까지 그대로 쓸 수 있지만, 나라마다 입국할 때 요구하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다르니 그사이에 여행한다면 미리 확인하세요. 가진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챙기고, 해외에 살면서 재외공관에서 받는다면 영주권이나 비자처럼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도 가져가요. 발급된 여권을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해요.

온라인 신청은 사진 파일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준비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고, 사진이 규격에 맞는지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곳은 신청을 받는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이에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창구에 인화 사진을 내게 된다면 여권사진 파일을 인화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재발급에 관한 문의는 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에서 받아요.

출처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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