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여권 발급 절차와 준비물, 수수료 한눈에 보기
처음 만드는 여권과 재발급, 미성년자 여권까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무엇을 챙겨 가는지, 수수료와 발급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2026-09-30 기준으로 공식 안내와 대조한 내용이에요
여권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공문서예요. 여권법 제2조는 여권을 가진 사람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나라가 그 사람을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로 설명해요. 처음 만드는지 다시 만드는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과 챙길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이 글은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과 정부24의 안내를 바탕으로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흐름을 한곳에 정리한 것이에요.
| 신청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18세 미만, 질병·장애 등 정해진 경우만 대리 신청) |
|---|---|
| 신청하는 곳 | 국내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 해외는 재외공관 |
| 기본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장 |
| 온라인 신청 | 전자여권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사람의 재발급만 가능 (처음 만드는 여권은 방문 신청) |
| 성인 여권 |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
| 미성년자 여권 |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 44,000원 · 8세 미만 35,000원 (58면 기준) |
| 처리 기간 | 근무일 기준 통상 8일 (국내 기준, 성수기에는 늦어질 수 있음) |
| 찾아가는 기한 | 발급 후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함 |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면 여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되는 사람은 빠져요. 외교부는 복수국적자에게 따로 주의를 주고 있어요. 외국 국적을 얻어 한국 국적을 잃은 뒤에도 한국 여권을 계속 쓰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국적을 잃은 뒤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쓰면 여권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여권법 제9조). 국내에서는 전국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받아요. 접수처마다 여권 업무 시간과 야간 민원실 운영 여부가 다르고 수시로 바뀔 수 있어서, 외교부는 방문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의 ‘접수기관 안내’에서 가까운 대행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 야간 민원실과 긴급여권 발급 여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정해진 세 가지뿐이에요. 외교부는 대리인 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라고 강조해요.
-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이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 미성년자 부분에 따로 정리했어요.
- 질병·장애·사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면 법정대리인, 18세 이상인 배우자,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과 그 배우자(18세 이상)가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또는 친족 관계에 관한 법원 결정문),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해요.
- 의전상 필요한 경우 — 대통령, 국회의장 등이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을 신청할 때만 해당해요.
질병이나 장애로 대신 신청할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에서 본인이 접수처에 갈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 장애 등)와 입원 치료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해요. 단기 입원은 여기에 들지 않고,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신분증은 무엇이 되나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급했고, 사진이 붙어 있고, 보안 요소가 들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증명서여야 해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대표적이에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면 쓸 수 있지만, 생년월일만 적힌 것은 안 돼요.
처음 만드는 여권, 성인은 이렇게
처음 만드는 여권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어서 반드시 접수처를 찾아가야 해요. 18세 이상이 챙길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
- 국적을 잃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성인은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받아요. 여권법 시행령 제6조가 18세 이상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두어서 기간을 따로 고를 수는 없고, 면수만 58면과 26면 가운데 고르면 돼요. 수수료는 58면이 52,000원, 26면이 49,000원이에요.
사진은 크기와 머리 길이, 배경까지 정해진 규격이 있고, 편집 프로그램이나 AI로 보정한 사진은 받지 않아요. 찍기 전에 여권사진 규정 총정리를 한 번 읽어 두면 접수처에서 사진 때문에 다시 오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여권의 종류
여권법은 발급 목적에 따라 여권을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눠요. 대부분의 국민이 받는 것은 일반여권이고, 2021년부터는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어요. 쓸 수 있는 횟수로도 나뉘어요. 복수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에 다녀올 수 있고, 단수여권은 발급받은 곳을 기준으로 한 번 나갔다 들어오는 데만 쓸 수 있어요.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고 수수료는 17,000원이에요.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여권법 제9조 제4항).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을 말해요. 아이 본인이 신청해도 되고, 법정대리인이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청해도 돼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가운데 하나 —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러 가면 생략돼요.
-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돼요.
- 대신 신청하러 간 사람의 신분증
-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한다면 법정대리인의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동의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러 가더라도 꼭 써야 해요. 부모가 함께 친권을 가진 공동친권이라면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적고 대표 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한 사람만 친권을 가진 단독친권이라면 그 사람만 서명해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요.
미성년자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수수료는 8세 이상이 58면 44,000원·26면 41,000원, 8세 미만이 58면 35,000원·26면 32,000원이에요. 8세 미만이 더 싼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국제교류기여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 사진을 찍는 요령은 아기·어린이 여권사진 글에 모아 두었어요.
부모나 아이가 해외에 있을 때
- 아이는 국내에 있는데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다면, 머무는 곳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동의서를 준비해 아이 본인이나 2촌 이내 친족이 국내 대행기관에 신청해요.
- 반대로 아이가 해외에 있고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다면,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아이가 머무는 곳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해요. 다만 해외에서 태어나 여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아이의 첫 여권은 국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사유별 증빙서류를 내고 단수여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대행기관에 물어봐야 해요.
병역의무자도 이제 10년 여권
예전에는 병역준비역과 복무 중인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이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받았어요. 여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2025년 5월 1일 접수분부터는 이들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10년 복수여권을 받아요. 병역 관계 서류를 따로 내거나 병역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졌고,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달라진 것은 여권의 유효기간뿐이에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와 허가 없이 해외에 머무는 사람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제재는 그대로예요.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받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권을 다시 만들 때 (재발급)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 여권을 받는 것을 재발급이라고 해요.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도 모두 재발급이에요.
-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본인이 원해서 새 여권을 받는 경우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 사진처럼 여권에 담긴 정보를 고치거나 바꾸는 경우
-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
- 행정기관의 착오로 다시 발급해야 하는 경우
재발급은 새 유효기간(성인은 10년)을 받는 방법과, 기존 여권에 남아 있던 유효기간만 이어받는 방법 가운데 고를 수 있어요.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방법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진 사람이 정보 변경, 분실, 훼손, 여권 면 부족 같은 이유로 새 여권을 받을 때 쓰는 것이에요. 면수와 관계없이 27,000원이라 더 싸지만,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접수처를 찾아가야 해요. 18세 이상은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신분증을 챙기고,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함께 가져가요. 18세 미만이라면 처음 만들 때와 같은 법정대리인 서류가 필요해요.
전자여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발급은 접수처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정부24와 KB스타뱅킹, 해외에서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써요. 이때는 사진을 종이가 아니라 파일로 올리는데, 파일에 따로 정해진 조건이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파일 조건은 온라인 재발급 신청과 사진 파일 글에 정리했어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바꿀 때
여권에 담긴 정보를 바꾸는 재발급에는 신청서, 사진, 지금 가진 여권, 신분증(여권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이 필요하고, 바꾸는 내용에 따라 증빙서류를 더 내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면 법원 판결문 같은 관련 서류, 로마자 성명 변경이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더하거나 바꾸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이런 재발급은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외교부의 정정·변경 재발급 안내에 따르면 여권 사진만 바꾸는 경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권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00원씩 올랐어요. 외교부는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한 뒤 제조·발급 원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지난 20년 동안 수수료를 올리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들었어요. 예를 들어 10년 58면 여권은 50,000원에서 52,000원이 됐어요. 인터넷에서 이보다 낮은 금액을 보았다면 인상 전 자료일 가능성이 커요.
| 10년 복수여권 (18세 이상) | 58면 52,000원 · 26면 49,000원 |
|---|---|
|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 18세 미만) | 58면 44,000원 · 26면 41,000원 |
| 5년 복수여권 (8세 미만) | 58면 35,000원 · 26면 32,000원 |
|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
|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여권 | 58면·26면 모두 27,000원 |
| 긴급여권 (비전자, 1년) | 50,000원 (친족의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
| 여행증명서 | 25,000원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10년 복수여권과 8세 이상의 5년 복수여권 수수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이 들어 있어요. 10년 여권은 12,000원, 8세 이상 미성년자 여권은 9,000원이 기여금이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제교류와 공공외교 사업에 쓰여요. 8세 미만 여권과 단수여권, 긴급여권에는 기여금이 붙지 않아요.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같은 숫자를 미국 달러로 내요. 예를 들어 성인 58면 여권은 52달러예요.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받나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는 근무일 기준으로 보통 8일이 걸리고(국내 기준), 여행 성수기에는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온라인 재발급은 밤에도 접수되다 보니 당일 심사가 안 될 수 있어서 하루쯤, 제주도 같은 섬 지역은 이틀쯤 더 걸릴 수 있다고 해요. 진행 상황은 문자 알림에 동의하면 문자로 받을 수 있고, 정부24의 ‘서비스 신청내역’이나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권이 나오면 신청한 곳에 가서 받아요.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다면 새 여권을 받을 때 가져가서 반납해야 하고, 기존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을 잃고, 낸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해요.
우편으로 받는 방법
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했다면 여권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개별 우편배송을 함께 신청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여권을 우체국 안심택배로 지정한 수령인의 주소에 보내 줘요. 요금은 5,500원이고 카드로만 낼 수 있어요. 외교부가 안내하는 서비스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3~4일쯤인데, 지역에 따라 10일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수령인은 신청인 본인이나 18세 이상 대리인으로 정하고, 대리인을 정했다면 그 사람만 신분증을 보여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재발급이나 48시간 내 발급여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쓸 수 없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대전과 세종의 8개 기관(대전광역시청, 동구청, 중구청, 서구청, 대덕구청, 유성구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묶음 우편배송을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같은 주소로 가는 여권을 5개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권수와 관계없이 7,500원이에요. 함께 신청한 사람 가운데 18세 이상인 사람이 대표 수령인이 돼요.
출국이 급할 때: 긴급여권과 48시간 여권
여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요건이 까다로우니,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 신청하기 전에 가까운 대행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좋아요.
긴급여권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받을 시간이 없고 급히 발급할 필요가 인정될 때 내주는 비전자 단수여권이에요.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신청서,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고,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여권민원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항공권 사본도 꼭 내야 해요. 수수료는 50,000원이고, 친족의 사망이나 위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17,000원이에요. 신청한 뒤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내면 3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긴급여권은 모든 대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천공항 제1·제2여객터미널과 김해공항의 여권민원센터, 16개 광역자치단체, 서울 25개 구청, 경기 광명시청·성남시청·용인시청 같은 일부 시청과 구청, 제주 서귀포시청, 국제공항 가까이에 있는 강원 양양군청·대구 동구청·부산 강서구청, 그리고 여권 사무를 위임받은 재외공관에서 발급해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과 5년 안에 여권을 세 번 이상 잃어버린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비전자여권이라 나라에 따라 입국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으니, 외교부의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에서 가려는 나라를 먼저 확인하세요.
48시간 내 발급여권
전자여권을 48시간 안에 받는 제도도 있어요. 대행기관의 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 직전에 발견한 경우, 또는 유효한 여권이 없는 사람이 해외에서 가족이나 친척에게 생긴 사건·사고로 급히 나가야 하거나 인도적 사유·사업상 이유로 급히 출국해야 한다고 외교부 심사에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해요. 먼저 신청한 다른 사람들의 발급 기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사가 매우 엄격하고, 미리 신청할 시간이 있었는데 단순히 여권 면이나 유효기간이 모자란 것을 늦게 안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신청서,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항공권 사본에 더해 진단서처럼 인도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나, 상대측 초청장·업무 협의 메일과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같은 사업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요. 국내 대행기관에서만 받고, 당일 오후 2시 전까지 담당 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끝나야 해요. 수수료는 일반 여권과 같지만, 접수된 뒤라도 심사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반 여권과 같은 기간이 걸려요.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때
여권이 없어졌다면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누가 주워서 맡겼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의 습득여권 조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분실신고는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가서 하거나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신고하기 전에 알아 둘 점이 있어요. 분실신고한 여권은 그 즉시 무효가 되어 나중에 찾더라도 다시 쓸 수 없어요. 분실 정보는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기 때문에, 항공권을 예약할 때부터 무효가 된 여권이 아니라 지금 유효한 여권 정보로 해야 해요. 무효가 된 여권을 쓰면 비행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어요.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 분실을 신고했다가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에도 그 여권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새 여권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 유럽의 쉥겐 협약 국가끼리는 분실 여권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잃어버린 여권 대신 새 여권을 받을 때는 분실신고서, 신청서, 사진,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신청해요. 방문 신청도 온라인 신청도 되지만, 5년 안에 두 번 이상 잃어버렸거나, 5년 안에 한 번 잃어버렸는데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2023년 6월 20일부터는 대행기관이 주운 여권을 넘겨받아 전산에 등록하면 여권 주인에게 카카오톡 안내가 자동으로 가요.
낙서나 기념 도장도 훼손이에요
공식 출입국 절차와 관계없는 낙서나 관광지 기념 스탬프도 여권 훼손으로 봐요. 훼손된 여권은 외국 출입국이나 항공권 발권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해요.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여권 면을 찢어 낸 경우에는 입국 심사에서 거부되거나, 심하면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외교부는 2016년 4월 유럽의 한 공항에서 우리 국민이 구금된 사례를 소개해요. 아이가 여권에 우유를 쏟아 냄새가 나자 그 면을 찢어 버렸는데, 찢은 면에 있던 프랑스 출입국 도장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위조한 도장을 다른 면에 찍었다가 여권 위조죄로 7일 구류와 4,000유로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훼손된 여권을 다시 만들 때는 그 여권을 신청서, 사진,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내요.
옛 여권번호나 출생지를 더 적고 싶을 때
여권을 새로 만들지 않고 지금 가진 여권에 내용을 더 적는 기재사항 변경 제도도 있어요. 예전 여권번호를 8개까지 함께 적거나, 출생지를 영문으로 적을 수 있어요. 출생지는 서울·부산 같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 이름으로(예: Seoul), 그 밖의 지역은 도와 시·군 이름으로(예: Gyunggi-do Gimpo-si), 해외에서 태어났다면 나라와 도시 이름으로(예: SPAIN Barcelona) 적어요. 유효한 여권과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를 내고 수수료는 5,000원이에요. 모든 접수처에서 되는 것은 아니고,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국내 기관, 여권 사무를 위임받은 재외공관, 인천공항 제1·제2터미널 여권민원센터에서 처리해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처음 만드는 여권인지, 재발급인지, 재발급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해요.
- 6개월 이내에 찍은 규격 사진을 준비해요. 사진 때문에 접수가 늦어지는 일이 많으니 여권사진이 반려되는 이유도 미리 봐 두세요.
- 신분증을 챙기고,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요.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가져가요.
- 수수료와 받을 방법(방문 수령이나 우편배송)을 정하고, 발급되면 6개월 안에 꼭 찾아가요.
사진 파일을 직접 인화해서 가져간다면 여권사진 인화하는 법을 참고하세요. 서류와 사진이 기준에 맞는지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곳은 신청을 받는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이에요. 여권 민원 상담은 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에서 받고,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층의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평일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에 문을 열어요(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쉬어요).
출처 (공식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 여권 발급: 기본사항 안내(여권의 종류·대리 신청·신분증)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 여권 발급: 18세 이상
- 외교부 여권안내 — 최초 여권 발급: 18세 미만
- 외교부 여권안내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 외교부 여권안내 —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분실·습득
- 외교부 여권안내 — 수수료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기재사항 변경제도
- 외교부 여권안내 —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 외교부 여권안내 — 묶음 우편배송서비스(2026. 7. 1. 시범 시행)
- 정부24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처리기간·수령 안내)
- 외교부 보도자료 —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2025. 4. 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외교부 보도자료, 2026. 2. 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