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여권사진 규정 총정리: 크기·머리 길이·배경·표정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을 항목별로 정리했어요. 3.5×4.5cm 크기, 머리 길이 3.2~3.6cm,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촬영, 보정 금지까지 접수 전에 확인할 것들.

2026-09-30 기준으로 공식 안내와 대조한 내용이에요

여권사진은 사진관에서 찍든 집에서 찍든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요. 기준은 두 군데에 나뉘어 있어요. 크기와 머리 길이 같은 뼈대는 여권법 시행령에, 배경·조명·표정·안경 같은 세부 기준은 외교부의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년 10월 개정)와 「여권사진 규격 Q&A」에 있어요. 이 글은 세 자료를 항목별로 풀어 정리한 것이에요.

한눈에 보는 여권사진 기준
사진 크기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턱 끝부터 정수리까지 3.2~3.6cm (머리카락은 빼고 잼)
촬영 시기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색천연색(컬러) 사진
배경얼룩 없는 균일한 흰색, 테두리 없음 (흰색에 가까운 미색까지 가능)
자세머리는 가운데, 얼굴과 어깨는 정면
표정입을 다문 무표정,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정면을 봄
머리카락눈·눈썹·얼굴 윤곽(광대, 볼)을 가리면 안 됨, 귀는 가려도 됨
모자·머리띠머리를 가리는 모자·두꺼운 머리띠·머리 덮개 불가
인화인화지(유광·무광)에 선명하게, 300DPI 권장, 일반 종이 인쇄 불가
보정편집 프로그램·필터·AI로 임의 보정하거나 배경을 합성한 사진 불가

규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여권법 시행령 제5조는 여권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로 ‘여권용 사진 1장’을 들고,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직접 정해 두었어요. 요약하면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에요.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 길이는 3.2cm 이상 3.6cm 이하, 사진 크기는 가로 3.5cm·세로 4.5cm예요. 법령에 적힌 건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세부 기준은 외교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여권 사진 기준에 맞춰 만든 안내문에 있어요. 외교부는 여권이 해외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고 사진은 본인 확인의 핵심이라서, 사진이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고 변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해요.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내면 접수가 늦어지거나 반려될 수 있고, 자동출입국심사를 포함한 출입국 심사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있어요.

크기와 머리 길이, 이렇게 재요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예요. 까다로운 건 머리 길이예요. 사진 안에서 턱 끝부터 정수리까지가 3.2~3.6cm여야 해요. 비율로 바꾸면 머리가 사진 세로 길이의 약 71~80%를 차지해야 한다는 뜻이라, 생각보다 얼굴이 크게 들어가요.

여기서 정수리는 머리카락 끝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의 가장 윗부분이에요. 외교부 Q&A는 부풀린 머리나 높이 올려 묶은 머리처럼 머리카락 끝을 기준으로 재는 게 아니라고 따로 짚고 있어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머리카락 끝까지 넣어서 3.2~3.6cm로 맞추면 실제 머리 길이는 기준보다 짧아지기 쉬워요.

다른 용도로 찍은 사진을 잘라 쓰려는 경우도 많은데, 외교부는 사진 크기 조정 도구 안내에서 증명사진·반명함판 사진·비자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쓸 수 없다고 적어 두었어요. 용도마다 머리 크기와 배경 기준이 달라서예요. 쓰는 곳마다 다른 규격은 증명사진 규격 정리에 모아 두었어요.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올리는 사진 파일은 가로 413 × 세로 531픽셀이 권장 크기예요. 3.5×4.5cm를 300dpi로 환산한 크기와 같아요. 파일도 인화했을 때 머리 길이가 3.2~3.6cm가 되어야 하니, 세로 531픽셀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머리가 약 378~425픽셀이에요. 파일 형식과 용량 같은 나머지 조건은 온라인 재발급 사진 파일 글에 정리했어요.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해요

사진은 여권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해요. 정부24의 여권 재발급 안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에 이미 썼던 사진이라도 접수일을 기준으로 찍은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쓸 수 없다고 안내해요. 6개월 이내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발급된 여권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있어요. 예전 증명사진 파일을 다시 쓰고 싶다면 언제 찍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배경은 균일한 흰색

배경은 얼룩이나 잉크 자국 없이 고르게 흰색이어야 하고, 사진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있으면 안 돼요. 흰색의 정확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외교부 Q&A는 흰색에 가까운 미색 배경까지는 쓸 수 있다고 답해요. 배경색이 흰색이 아닌 사진은 외교부가 드는 대표적인 부적합 사례예요. 많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더 있어요.

  • 배경을 편집으로 바꾸면 안 돼요.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원래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 위에 인물을 오려 붙인 사진은 낼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요. 집에서 찍을 때도 흰 벽이나 흰 천 앞에서 찍어야 하는 이유예요.
  •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보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기를 받쳐 준 보호자의 손이나 옷, 뒤편의 액자나 문틀이 들어간 사진은 접수되지 않아요.

흰 배경 때문에 옷 색도 신경 써야 해요. 외교부는 흰색이나 아주 연한 미색 옷은 되도록 입지 말라고 권해요. 사진에서는 배경과 구분되더라도, 여권에 사진을 인쇄하는 과정(사진전사식 인쇄)에서 옷과 배경의 경계가 사라질 수 있어서예요. 연한 색 옷은 배경과 구분되면 괜찮아요. 옷 고르는 요령은 옷차림과 화장 글에 따로 모았어요.

사진 품질과 조명

종이 사진으로 낼 때는 인화지(유광이나 무광)에 인화한 사진이어야 해요. 일반 프린터로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받지 않고, 해상도는 300DPI가 권장돼요.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져 보이는 사진, 구겨졌거나 얼룩이 묻은 사진도 쓸 수 없어요. 파일을 인화하는 방법은 여권사진 인화하는 법에 정리했어요.

조명은 얼굴과 배경 어디에도 그림자나 빛 반사가 생기지 않게 하고, 원래 피부색이 그대로 나오게 해야 해요. 외교부의 부적합 사례에는 조명이 너무 밝은 사진, 조명이 고르지 않은 사진, 조명이 어두워 얼굴에 그림자가 진 사진, 조명 때문에 원래 피부색과 달라 보이는 사진이 모두 들어 있어요. 피부에 약간의 빛 반사가 있는 정도는 얼굴 윤곽과 얼굴 전체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고 Q&A는 답해요. 집에서 찍는다면 휴대폰으로 여권사진 찍는 법의 조명 부분을 먼저 읽어 보세요.

얼굴 방향과 표정

머리는 사진 가운데에 두고, 얼굴과 어깨 모두 정면을 봐야 해요. 몸을 비스듬히 튼 사진,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사진, 턱을 들거나 숙인 사진은 쓸 수 없어요. 카메라를 얼굴에 너무 가까이 대고 찍는 것도 안 돼요. 외교부는 근접 촬영하면 코와 이마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귀는 덜 보여서 실물과 달라 보인다고 설명해요.

표정은 입을 다문 무표정이 기준이에요. 이가 보이면 안 되고, 웃거나 눈을 가늘게 뜨거나 눈썹을 치켜올려도 안 돼요. 다른 증명사진에서 흔히 짓는 살짝 웃는 표정도 여권사진에서는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어디까지 가려도 되나요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고,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와 얼굴 윤곽이 드러나야 해요. 여기서 윤곽은 광대와 볼 선이에요.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하려고 옆머리로 볼이나 광대를 가린 사진은 Q&A가 직접 쓸 수 없다고 한 사례예요.

눈썹은 Q&A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양쪽 눈썹이 각각 70% 이상 보이거나, 한쪽 눈썹이 전부 보인다면 다른 쪽은 절반 이상 보이면 돼요. 앞머리로 이마를 덮는 스타일이라면 이마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하는 편이 좋고, 눈썹 전체 윤곽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앞머리가 눈썹을 너무 많이 가린 여권사진 때문에 유럽의 한 공항에서 출입국 때 불편을 겪은 사례도 Q&A에 소개돼 있어요.

반대로 귀는 가려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두 귀가 모두 보여야 했지만 2018년 개정으로 이 조항이 없어졌어요. 어깨선도 보이지 않아도 되고 긴 머리가 어깨를 덮어도 되지만, 상반신이 정면을 향한 것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눈과 안경

눈은 자연스럽게 뜨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봐야 해요. 플래시 때문에 눈동자가 빨갛게 나오는 적목 현상이 있으면 안 돼요.

눈동자에 맺힌 작은 빛 반사(캐치라이트)는 본인 확인에 지장이 없고 눈동자 모양과 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괜찮아요. Q&A는 쓸 수 없는 경우로 빛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있을 때, 눈동자의 절반을 넘을 때, 강한 빛 때문에 눈동자가 움푹 파이거나 나뉘어 보일 때를 들어요.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 작은 반사도 여권에 인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눈 부분을 3~4cm 정도로 크게 확대해 확인해 보라고 권해요.

안경은 쓸 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 안경알에 빛이 반사되면 안 돼요.
  • 안경테나 안경테 그림자가 눈을 가리면 안 돼요. 촬영할 때 생기는 옅은 안경테 그림자 정도는 괜찮아요.
  • 안경테가 눈썹 일부를 가리는 건 괜찮지만, 눈썹 전체를 가리면 안 돼요.
  • 테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 때 변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되도록 피하라고 권해요.
  • 색이 들어간 안경알, 선글라스, 미용·컬러·서클렌즈는 시력 교정용이어도 쓸 수 없어요. 햇빛에 색이 변하는 변색렌즈는 투명하게 돌아온 뒤에 찍어야 해요.

안경과 렌즈, 머리 모양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안경·렌즈·머리·액세서리 글을 참고하세요.

옷과 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처럼 머리를 가리는 것은 쓰면 안 돼요. 머리띠는 얇은 것이면 괜찮지만, 정수리를 많이 가리는 두꺼운 머리띠나 헤어밴드는 안 돼요.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 목도리는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입어도 돼요. 다만 Q&A는 목을 덮는 옷이 얼굴에 닿아 생긴 선은 얼굴 윤곽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어요. 옷깃이 턱이나 볼에 닿아 얼굴선이 묻히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입는 의상은 일상생활에서 늘 착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이때도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보여야 해요. 귀걸이나 피어싱은 빛을 반사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안 되고, 이어폰·헤드폰·무선 핸즈프리는 착용할 수 없어요. 제복이나 군복을 입은 사진은 2018년 개정 전에는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병 때문에 붕대나 호흡기 같은 의료용품을 착용해야 한다면 쓸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Q&A는 외교부 여권과에 먼저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나중에 의료용품이 필요 없어지면 출입국 때 본인 확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의료용품 없이 찍은 사진으로 바꾸라고 권하고 있어요.

아기와 어린이

영유아 사진도 기준은 성인과 같아요. 머리 길이 역시 3.2~3.6cm예요. 예전에는 아기 사진의 머리 길이 기준이 2.3~3.6cm로 따로 있었는데, 2018년 개정으로 성인 기준과 같아졌어요. 장난감 같은 물건이나 아기를 받쳐 주는 보호자가 사진에 보이면 안 되고, 입을 다물고 있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린 정도는 괜찮아요. 누워 있는 아기를 찍는 방법은 아기·어린이 여권사진 글에 정리했어요.

보정·편집은 어디까지 되나요

외교부 안내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사진 필터 기능으로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기에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도 포함된다고 적어 두었어요. 재외공관 가운데 주호놀룰루 총영사관은 2023년 10월 공지에서, AI로 만든 사진은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만들어 낸 제작물이어서 여권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설명하기도 했어요.

Q&A도 포토샵으로 배경색 등을 바꾼 사진은 쓸 수 없고, 얼굴 윤곽이나 피부 톤을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도 접수하지 않는다고 답해요. 외교부가 드는 부적합 사례에는 편집으로 머리 길이나 얼굴 크기를 왜곡한 사진, 배경을 인위적으로 지워 어색해진 사진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고 사진에 손을 전혀 대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에는 사진을 올린 뒤 확대·축소·이동으로 얼굴을 안내선에 맞춰 저장하는 ‘온라인 여권 사진 크기 조정’ 도구가 있어요. 온라인 신청용 사진 파일을 규격에 맞게 자르고 크기를 맞추는 것은 외교부도 안내하는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얼굴 모양, 피부, 배경처럼 사진에 담긴 모습 자체를 바꾸는 편집이에요.

2018년에 바뀐 규정,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

인터넷에는 예전 기준으로 쓴 글이 아직 많아요. 외교부는 2018년 1월 25일부터 여권사진 규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시행했어요.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삭제
  • 뿔테안경을 피하고 눈썹을 가리지 말라는 항목 삭제
  •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삭제
  • 두 귀가 모두 보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 삭제
  • 가발·장신구 착용을 피하라는 항목 삭제
  • 영유아 머리 길이 기준(2.3~3.6cm)을 성인과 같은 3.2~3.6cm로 통일

이 가운데 눈썹 항목은 오해가 많아요. Q&A에 따르면 이때 없어진 것은 안경테가 눈썹을 가리는 것에 관한 내용이고,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지금도 눈썹 윤곽을 가리면 안 돼요. 뿔테안경도 금지 항목에서는 빠졌지만, 테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되도록 피하라는 권고는 Q&A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애매할 때는 어디에 물어보나요

여권사진이 규격에 맞는지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곳은 신청서를 받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등)과 재외공관이에요. 심사 과정에서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도 있으니, 헷갈리는 부분은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의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에 사진 파일을 올리면 규격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외교부도 참고용일 뿐이고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 사진 규격에 관한 질문은 외교부 여권과(02-2002-0151~3)로 하라고 Q&A에 안내돼 있어요.
  • 여권 민원 전반은 영사안전콜센터(02-3210-0404)에서 상담해요.

외교부가 부적합 사례로 드는 사진을 원인별로 모아 보고 싶다면 여권사진이 반려되는 이유를 이어서 읽어 보세요.

출처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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