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증명사진 규격 정리: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모두 3.5×4.5cm지만 배경과 머리 길이 기준은 조금씩 달라요. 외국인등록증과 반명함판까지 쓰는 곳마다 다른 증명사진 기준을 한곳에 모았어요.
2026-09-30 기준으로 공식 안내와 대조한 내용이에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은 모두 가로 3.5cm, 세로 4.5cm 사진을 받아요. 크기가 같다 보니 사진 한 장으로 어디에나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배경과 머리 길이, 귀가 보여야 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신분증마다 조금씩 달라요. 게다가 여러 자격증 신청 서류에는 아직도 3×4cm 반명함판 사진을 내라는 조항이 남아 있어요. 이 글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교통공단, 법무부 하이코리아의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신분증별 사진 기준을 한곳에 모은 것이에요.
| 여권 | 3.5×4.5cm · 머리 길이 3.2~3.6cm · 흰색 배경 · 귀는 가려도 됨 |
|---|---|
| 주민등록증 | 3.5×4.5cm · 머리 길이 수치 기준 없음 · 무배경이나 흰색 권장(옅은 단색도 가능) |
| 운전면허증 | 3.5×4.5cm · 머리 길이 3.2~3.6cm · 흰색 배경 · 창구에는 인화한 사진만 |
| 외국인등록증 | 3.5×4.5cm · 얼굴 길이 2.5~3.5cm · 흰색 배경 · 양쪽 귀가 보여야 함 |
| 반명함판 | 3×4cm · 일부 자격증·면허 신청 서류에서 요구 · 여권에는 못 씀 |
| 공통 조건 | 6개월 이내 촬영 · 컬러 · 정면 · 모자와 색안경은 원칙적으로 안 됨 · 보정한 사진 안 됨 |
여권: 기준이 되는 3.5×4.5cm
여권사진 규격은 다른 신분증 사진 기준의 출발점이에요. 외교부 기준으로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머리카락을 뺀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 길이가 3.2~3.6cm여야 해요.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사진이어야 해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필터로 보정한 사진, AI로 편집하거나 합성하고 새로 만들어 낸 사진은 쓸 수 없어요. 예전에는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했지만 2018년에 이 조항이 없어져서 지금은 귀를 가려도 괜찮아요.
외교부는 크기가 다른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사진, 비자용 사진은 여권에 쓸 수 없다고 안내해요. 표정과 조명, 안경 같은 세부 기준은 여권사진 규정 총정리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올리는 파일 조건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과 사진 파일 올리는 법에 정리했어요.
주민등록증: 여권 규격이면 함께 쓸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6개월 안에 찍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을 내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로 내는 사진 파일도 여기에 포함해요. 정부24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도 같은 크기의 사진 1장을 준비물로 적고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여권 사진 규격으로 찍으면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을 때 모두 쓸 수 있다고 안내해요.
행정안전부가 정리한 기준을 보면, 6개월 안에 찍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하고 모자를 쓰면 안 돼요. 사진 속 얼굴 크기는 화상자료로 입력하기에 알맞아야 하지만, 여권처럼 머리 길이를 숫자로 정해 두지는 않았어요. 배경은 없거나 흰색이 좋고, 옅은 단색 배경도 쓸 수 있어요. 조명이 적당하고 초점이 또렷해야 하며, 색안경은 안 되고(시각장애인은 예외) 안경알에 조명이 비쳐도 안 돼요. 얼굴은 옆으로 돌리지 말고 정면을 향해야 하고,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뜨고 찍어야 해요. 보정한 이미지나 복사한 사진처럼 본인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쓸 수 없어요.
사진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제출한 사진이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다른 사진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혀요.
- 사진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진 속 얼굴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않는 사진
- 모자나 안대를 쓰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 (시각장애인은 예외)
- 얼굴에 붕대를 감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찍은 지 6개월이 넘어 그사이 얼굴이 달라졌거나 사진 색이 바래서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 이미지나 스티커, 복사한 사진처럼 인화한 사진이 아니어서 바꿔 놓을 수 있는 사진
- 컬러가 아니거나 정면이 아닌 사진, 그 밖에 본인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사진
운전면허증: 준비물에 ‘여권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민원에 내는 사진을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모자를 벗고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컬러 사진으로 정하고,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로 두고 있어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도 적성검사와 갱신 준비물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여권용)’으로 안내해요.
공단은 운전면허증을 더 또렷하게 만들려고 면허증에 들어갈 사진의 표준 규격을 따로 마련했어요. 흰색 배경에 모자를 벗은 상반신을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사진이어야 하고, 사진 인화지에 뽑은 사진만 받아요. 복사하거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고친 사진, 인위적으로 합성한 사진은 안 돼요.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이고, 배경은 잉크 자국이나 테두리가 없는 고른 흰색이어야 하며, 조명 때문에 피부색이 원래와 달라 보여도 안 돼요. 얼굴은 기울지 않게 정면을 보고 왜곡 없이 찍어야 하고, 무표정을 유지하되 이가 보이면 안 돼요. 색안경처럼 눈을 가리는 것도, 액세서리로 얼굴을 지나치게 가리는 것도 안 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500KB 이하의 JPG 파일을 올려요. 413×531픽셀을 권장하고 가로 395~431픽셀, 세로 507~550픽셀 안의 파일만 올라가며, 해상도는 300dpi를 권장해요. 여권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의 파일 조건과 같아요.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내면 면허증 발급이 늦어지거나 반려될 수 있어요.
| 운전면허시험 응시 | 3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
|---|---|
| 정기적성검사 | 2장 (제82조),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1장 |
| 운전면허증 갱신 | 1장 (제81조) |
| 영문·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각 1장 (제78조·제98조) |
정기적성검사에서 사진 1장으로 줄어드는 경우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준비물 안내를 따른 것이에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기 전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내 경우의 준비물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증: 양쪽 귀가 보여야 해요
외국인등록증 사진은 법무부 하이코리아가 표준 규격을 안내해요. 크기는 똑같이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6개월 안에 흰색 바탕에서 찍은 천연색 정면 얼굴 사진이어야 해요. 배경은 테두리가 없는 흰색 무배경이어야 하고, 색 있는 배경이나 야외 배경, 흑백 사진, 포토샵으로 고친 사진, 일부가 훼손된 사진은 오류로 봐요.
여권과 크게 다른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머리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얼굴 길이를 2.5~3.5cm로 정해서 여권(3.2~3.6cm)보다 작은 얼굴까지 허용하는 대신 3.5cm를 넘으면 안 돼요. 여권 기준 안에서도 얼굴을 크게 찍어 3.5cm를 넘기면 외국인등록증 기준에서는 벗어나요. 둘째, 양쪽 귀가 모두 보여야 하고 모자나 목도리도 안 돼요. 여권은 귀를 가려도 되지만, 외국인등록증은 귀가 가려진 사진을 오류 예시로 들어요.
그 밖에 코가 사진의 가운데에 오도록 하고, 얼굴은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정면을 봐야 해요. 초점이 또렷하고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하며,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해서 입을 벌리거나 웃거나 찡그린 사진은 안 돼요. 색안경은 안 되고, 안경을 쓴다면 테가 눈동자를 가리지 않아야 하며, 적목 현상이 있거나 컬러렌즈를 낀 사진도 안 돼요.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오고 두 어깨 높이가 같아야 하며, 몸을 옆으로 돌린 자세는 안 돼요.
반명함판(3×4cm)은 어디에 쓰나요
반명함판은 가로 3cm, 세로 4cm로 여권 사진보다 조금 작아요. 신분증 사진은 대부분 3.5×4.5cm로 모였지만, 자격증 발급을 다루는 법령에는 아직 반명함판을 내라는 조항이 여럿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신청할 때 6개월 안에 찍은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 2장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신청할 때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 2장을 내도록 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때 반명함판 사진 1장을 내게 해요.
반명함판은 크기가 달라서 여권에는 쓸 수 없어요. 반대로 반명함판을 요구하는 서류에 여권용 사진을 내도 되는지는 서류를 받는 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왜 3.5×4.5cm로 모였나요
2015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에 내는 사진 크기는 업무마다 제각각이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0월에 낸 자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의 사진 규격이 서로 달라 매번 다시 찍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특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에 쓸 수 없다는 불만이 크다고 밝혔어요.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려면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3×4cm), 운전자격증(2.5×3cm), 차량에 게시하는 운전자격증명(3.5×4.5cm)까지 세 가지 크기의 사진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 여권용 3.5×4.5cm | 여권, 주민등록증, 수능 원서, 사법시험 응시원서, 선원수첩, 차량 게시용 운전자격증명 등 |
|---|---|
| 반명함판 3×4cm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의사·약사·공인중개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증과 면허증 |
| 증명사진 2.5×3cm | 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운전자격증,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등 |
| 기타 5×5cm | 법무사시험 응시원서 |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내는 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모두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통일하라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접수 사이트와 제출 절차, 사진 파일 크기를 법령과 서식에 적어 두도록 했어요. 당시에는 운전면허 갱신처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도 법령에는 2.5×3cm나 3×4cm 사진만 적혀 있었거든요.
이 권고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2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운전면허 민원용 사진에 여권용 규격을 적용했어요. 당시 공지는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을 기준으로 들면서, 기존 증명사진과 여권용 사진을 모두 받되 포토샵으로 고친 사진이나 풍경 사진처럼 알맞지 않은 사진을 올리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알렸어요. 지금 공단의 사진 규격은 413×531픽셀을 권장하는 여권과 같은 기준을 쓰고 있어요.
사진 한 장으로 여러 곳에 쓰려면
여권 규격에 맞춰 흰색 배경에서 찍어 두면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두루 쓸 수 있어요. 다만 몇 가지는 따로 챙겨야 해요.
- 외국인등록증에도 쓸 생각이라면 머리카락으로 귀를 가리지 말고,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5cm를 넘지 않게 찍어요.
- 주민등록증은 옅은 단색 배경도 받지만 여권과 운전면허증은 흰색 배경이어야 하니, 처음부터 흰색 배경으로 찍어요.
- 6개월 기준은 모두 같아요. 찍은 날짜를 기억해 두고, 6개월이 지나면 새로 찍어요.
- 운전면허 창구에는 사진 인화지에 뽑은 사진만 낼 수 있어요. 복사하거나 일반 종이에 뽑은 사진은 안 돼요.
- 온라인으로 내는 파일은 여권과 운전면허 모두 500KB 이하 JPG, 413×531픽셀 권장이에요.
- 네 신분증 모두 보정하거나 합성한 사진은 받지 않아요. 크기와 위치를 맞추는 것과 얼굴을 고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인화 사진 여러 장을 한 번에 뽑는 방법은 여권사진 파일을 인화하는 법에, 안경과 머리 모양,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 기준은 안경·렌즈·머리·액세서리 기준에 정리했어요. 해외 비자 사진은 나라마다 크기와 배경 기준이 따로 있으니 나라별 비자 사진 규격 비교를 참고하세요.
같은 사진이라도 받아 줄지는 신청을 받는 기관이 마지막으로 판단해요. 여권은 여권사무 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은 각각 신청을 받는 기관이 사진을 확인해요. 기준이 헷갈리면 사진을 찍기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공식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사진 규격 안내(2022. 10. 개정)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 외교부 여권안내 — 온라인 여권 사진 크기 조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여권사진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2018. 1. 26.)
- 정부24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사진 관련 중요 규정)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안내: 사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 정부2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안내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적성검사·갱신 준비물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제78조·제81조·제82조·제98조
- 한국도로교통공단 — 온라인(e-운전면허) 사진 등록 규격 변경 안내(2016. 1. 27.)
- 하이코리아(법무부) — 외국인등록증 표준 사진규격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2015. 10. 5.)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